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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 절차

정보공개의 처리절차

정보공개의 처리절차
정보공개의 처리절차
  • 01. 청구서 제출(청구인)
  • 02. 청구서 접수(고객행복실)
  • 03. 청구서 이송(처리부서)
  • 01-2. 정보공개심의회(필요시)
  • 03-2. 정보공개여부 결정(청구일로부터 10일내 + 10일 연장가능)
  • 04. 제3자 비공개 요청(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
  • 05. 제3자의견청취(필요시)
  • 05-2. 공개통지
  • 05-2-2. 청구서 확인
  • 05-2-3. 수수료 징수
  • 05-2-4. 공개실시
  • 05-3. 부분공개 통지
  • 05-3-2. 청구인 이의신청(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05-3-3. 정보공개 심의회
  • 05-3-3-2. 결정통지
  • 05-4. 비공개 통지
  • 05-5. 제3자 공개통지
  • 05-5-2. 제3자 이의신청(공개통지일로부터 7일이내)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01.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의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 02.신청방법
    • 신청 기간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
      (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시스템 이용 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제3자는 문서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