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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비공개 세부기준

비공개 세부기준

0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가.「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 나.「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 다.「형사소송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공판 개정 전의 소송에 관한 서류
  • 라.「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금융거래 정보
  • 마.「통계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령 등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 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사로 인해 알게 된 행정상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 사.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 법규 사항을 제외함)
0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가.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대외비 문서 등 국가안보 관련 정보
  • 나.정보통신망 구성도·보안성 검토,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 및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의 행정정보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다.대통령·국무총리 등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라.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0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가.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정보
  • 나.인감 및 직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0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가.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 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 나.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0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가.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나.문답서·확인서 등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 자료 등 감사·조사결과처분지시서, 부조리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다.임직원 인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원의 채용, 심사,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휴직근무, 역량평가 검증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 등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 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와 임직원 인사 관련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각종 제도·정책 수립을 위한 내부검토·협의·결정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라.중소기업지원사업 수행 시의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및 연구·개발정보 등에 관한 사항
  • 마.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바.직원의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사.각종 법령, 제도개선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아.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0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가.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나.특정 임직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임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임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임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임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라.시험원서·답안지, 합격자 대장 등에 포함된 수행생의 성적·학력·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마.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바.그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규정된 사항
0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가.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사단 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나.각종 용역수행 업체가 제출한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다.각종 용역수행 관련 제안업체에 대한 평가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라.중소기업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법인·단체·개인이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단체 및 개인의 영업, 기술, 인사 등에 관한 정보
0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가.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정보를 얻을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